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공식 발의하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당내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별법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지원회 첫 회의 후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 구조, 국회 보고 체계 등 핵심 요소를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심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구조 변화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심사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