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해 30일 연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