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공항에 발이 묶인 항공기가 일주일 이내로 공항을 떠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의 사고로 무안공항을 빠져 나오지 못한 항공기에 대해 조만간 출발 절차를 진행한다.
무안공항에서 발이 묶은 항공기가 진에어 LJ257편과 해양경찰청 소속 수송기 1대 등이다.
LJ257편은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B(보잉) 737-800기종으로 사고 직후 무안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그간 운행을 하지 못한 영업 손실 등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출발 직후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에어가 LJ257편 탑승객 175명에 대해 환불과 대체편을 안내 등을 조치했다.
해경 항공기가 CN235 기종 1대로 쌍발형 프로펠러 수송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해경은 인명수색, 불법조업선 감시 등에 쓰이고 있다.
다만,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14일까지 폐쇄 예정이다.
이들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을지는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활주로 폐쇄와 상관없이 비행기를 이륙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일주일 이내면 가능할 것이다. 사고 현장 잔해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조위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