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위원회가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 시장교란에 칼을 댄다. 짧은 시간 고빈도로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것이다.
초단기 매매가 알고리즘 매매, 초단타 매매, 고빈도 매매 등 다양하게 불린다. 학술적 용어로 정해진 건 아니나 통상 수기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초당 수십번에서 수백번의 주문을 제출하는 거래 기법을 일컬으며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일반 불공정거래와 다른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혐의 통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가 감시 단계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이상매매 주문을 적출한다. 또 이를 심리한 뒤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거래소가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 유형 가운데 초단기 알고리즘 매매는 없다. 그동안 명확한 혐의 통보 기준 없어서다.
일례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는 주문만 넣고 실제로 체결시키진 않은 허수성 주문, 주문을 받아주는 상대가 있는 가장통정성 거래 유형 등이 있다. 아울러 혐의 통보 기준이 각각 있지만, 초단기 매매의 경우 유형 자체가 없다. 시세조종에도 허수성 주문,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유형들이 있지만 초단기 매매는 없다.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교란으로 11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시타델증권 심리 때도 거래소가 기존에 마련된 기준이 없어 풍문 유포 등 그 외의 사항으로 처리해 통보했다.
거래소 관계자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서 초단기 매매 부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준을 만들게 됐다). 법에 없는데 시장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의 유형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고빈도 매매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이번 발표가 초단타 시세조종 혐의로 당국 제재를 받은 미국 시타델 증권과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고빈도 주문을 통한 시장교란, 시세조종이 중한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가 "초단기 매매 수행 중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라보는 당국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았다. 분명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