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들추고 자극적인 방송하는 종편 프로그램 제재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출연자의 추측성 발언을 확인없이 내보내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방송한 종편 프로그램은 주의,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시사토크와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널A '뉴스 특급'은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남과 수행여성의 관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전달해 '주의'를 받았은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는 "'6평되는 공간 안에 같이 있었다, 3달을 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또한 'TV조선 뉴스쇼 '판''은 세모그룹 전 회장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보도 중 "체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검사" 등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단정지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욕설, 미신, 음주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와이스타 '생방송 스타뉴스 W'는 무속인이 특정 연예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시청자의 정서 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내보내 '경고'를 받았다.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채널인 Mnet에서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3'는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들이 공연이나 대화 중에 '씨×', 'f××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일부 흐림처리해 '징계'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협찬주나 간접광고주에 광고효과를 준 OBS W 'GO GO! 성공예감', MBC드라마넷 'HAKIOS와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인생극장 EVENT', 비욘드동아 '김지민의 라이킹' 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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