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6·여) 전 상무에 대한 서울구치소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이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지난 1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었지만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과 검찰 측이 참여했으며, 고령인 이 전 상무가 수감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병력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리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이 전 상무의 뇌경색 등 여러 병명과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해 조만간 다시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고심을 하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해 사법당국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예민하기 때문이다.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19일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었다.


이번 신청은 재수감 이후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며 서울구치소 측의 신청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무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


현재 이 전 상무는 서울의 모 병원에서 계호 상태에서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태광그룹 측은 "서울구치소측에서 이 전 상무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이 전 상무는 현재 구치소 지정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 치매가 재수감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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