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 집행정지 불허 "고령이지만 수감생활 지장 초래는 아냐"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태광산업 전 이사였던 이선애씨가 오늘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된 태광산업 전 이사 이선애(86)씨를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상당한 고령이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구급차로 이송돼 재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용생활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며 "변호사나 교수 위원, 내부 위원들은 법원이 실형 4년을 선고할때에도 이미 고령이었는데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하는데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2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세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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