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부채 원인이란 지적도


[스페셜경제=구경모 기자]전국 지자체의 부채가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책임성 있는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위한 장치로 파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이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동시에 자체 예산편성 권한 등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지자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파산하더라도 부채가 청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2012년 지방부채(통합회계 기준)는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 47조7395억 원,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부채 52조4345억 원을 합쳐 모두 100조원을 초과했다.


구체적으론 서울 1조3017억 원, 경기도 2조4535억 원, 경북 9941억 원 등 17개 시도의 통합 재정수지는 모두 적자다. 전국 244개 시군구 중 238개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 지자체들의 과시성 행사 등이 재정 악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파산제도 도입이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선 무상급식·영·유아 보육예산 등 중앙정부가 복지사업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재정 부실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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