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다는 현금, 중복공제 절대 'NO'

[스페셜경제=현유진 기자]국세청이 15일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두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확실한 노하우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이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존에 2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축소되었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대중교통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소득 공제 폭 넓어져


교육 분야에서는 소득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수업료와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중복은 절대 ‘NO’


연말정산에서 주로 중복공제가 발생하는 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를 들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출비가 큰 항목 중 하나이다.


의료비는 총 급여*3%<총 의료비인 경우 본인·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까지 모두 공제 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한 사람만이 공제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의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만 가능하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월세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40%에서 50%로 커졌다.


한편, 고소득자가 과도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될 예정이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공제 한도 적용대상 합계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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