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경영진 7명에 대한 첫 공판 시작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윤 회장은 그룹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면서 투명경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윤 회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사기성 CP 발행'이라는 말에 정신상태가 혼미할 정도다. 어떤 경우도 비리·불법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1000억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 적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웅진그룹에 대한 법정관리도 이제 곧 끝날 정도로 채권단과 합의가 잘 됐다"며 "웅진그룹이 재기해 다시 사회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주석(64) 전 웅진그룹 부회장 역시 "윤 회장이 '샐러리맨의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웅진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부도덕한 비리나 불법행위 등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최선을 다해 양심 경영을 한 기업의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해달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며 "1000억원대 CP 발행 당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민주화의 흐름상 기업 경영진의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경영상의 실패를 형사 처벌의 기준으로 섣부르게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증에 거래관계 등 사건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나타나 있는 만큼 서증조사를 치밀하게 진행해서 법리 위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 등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친 혐의와 함께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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