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해 권유…이 회장 수락 시 비공개 조정기일 잡힌다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삼성가(家) 상속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년여를 끌어온 법적 공방이 ‘화해’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이병철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에게 화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맹희씨 측 변호인은 “가족간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회장 측의 의사를 알 수 없으니 조정기일을 잡아 의사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변호인측 ‘거절’ 내비쳐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조정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봤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현재로서는 화해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문제가 아니라 후손이 선대회장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문제"라며 "거짓까지 동원되는 마당에 화해를 하면 선대회장의 유지를 모독하는 의미도 있다"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다시 정리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에서 화해조정 의사를 밝힌 만큼 이 회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재설명했다.


재판부 ‘화해’ 권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또 다시 화해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양측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잡아보겠다”고 화해를 권유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양측 변호인에게 “당사자를 잘 설득해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마무리되도록 해달라”며 화해를 거듭 권유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이후 양측의 화해의사를 타진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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