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30회'무단 인출해 주식투자


[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경남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약 9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새마을금고 전무 46살 박모씨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고객 돈 94억 4천여만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며 밀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는 박씨가 이 기간에 경남은행 모 지점에 예치된 고객 돈을 30회에 걸쳐 1천 600만~5억원씩 인출한 후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새마을 금고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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