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 8항 문제 제기


[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안전행정부 장관(유정복.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청구소송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4년 째 이어온 지자체간 분쟁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결정이라며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관계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라며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인 법원이 할 일인 현장검증까지 해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다. 사실심리가 필요한 소송사건을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피해야한다”고 말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 단심제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잘못된 입법이다”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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