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지분 줄고, 증여세 납부 대상 벗어나

허완구 회장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최근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를 해소할 수 있고 내부거래 비중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 방안에 대해 확정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상장사 30%)이고 내부거래액이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공정위의 감시 및 규제 대상이 된다. 단 거래액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는 계열사의 지배주주에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지분 3% 초과 보유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감 몰아주기 결과에 과세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법 행태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규제와는 차별된다.


GS그룹은 지난달 소속 계열사인 물류·레저업체 승산이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를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문제되는 계열사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산은 해외투자, 종합부동산 개발, 공프장 및 콘도, 관광호텔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사업체다.


STS로지스틱스, 승산레저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공정위의 감시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STS로지스틱스는 GS칼텍스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승산그룹은 지난 8월 23일 승산레저와 STS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키로 했는데 이는 사업 역량을 집중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병비율은 승산 대 승산레저, STS로지스틱스가 1대 0.1863632, 0.0141990이다.


하지만 경영효율성 외 승산그룹이 얻는 부수적 이들은 미성년자 주주 2명에 대한 증여세 관세 감소 또는 증여세 납부 대상 면제라는 부수적 이득이 따라온다.

지난해 말 승산과 승산레저가 영업손실을 기록,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STS로지스틱스인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GS 4세대인 허와구 승산그룹 회장의 손자인 A, B씨로 각각 70%,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합병 후 A, B군이 보유한 승산 지분은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한 지분에서 4.5%, 5.8%로 대폭 축소됐다.


오너 일가가 보유해야 할 지분이 3.0% 임을 감안할 때 각각 1.5%. 2.8%에 대해서만 과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 합병 이후 승산이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할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증여세 납부 대상의 전제 조건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범 GS가 허완구 회장은 지난해 1월 30일 승산레저 보유지분 전량을 A, B씨에게 증여한 바 있다. 허 회장의 장남은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아들로 증여 당시 ‘초등학생’ 신분이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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