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용역업체의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기안산의 에스제이엠 사건과 관련해 직장폐쇄의 위법성, 대체근로의 위법성 여부 등은 이후 사태추이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까지 “조사 중” “위법성 여부 단정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사측의 직장폐쇄는 분명히 불법이다. 첫째로 5일 경찰조사 결과발표 및 6일 민주당 진상조사보고에도 드러난 바, 용역업체와 회사가 사전에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직장폐쇄의 수단과 방법이 위법하다.


둘째로 회사는 직장폐쇄 개시 전에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한 바 없으며 아무런 공지절차가 없이 직장폐쇄 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폭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밀어 냈다는 점에서 절차에서도 불법이다.


셋째 사측이 직장폐쇄 명분으로 삼는 생산차질은 노조가 직장폐쇄직전 파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조정신청 및 사용자에 대한 쟁의발생통보(6월15일), 조정중지(6월25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반면 회사의 직장폐쇄 이후 대체근로 또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인력의 불법성은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용역업체의 법규위반사실 등 명백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사건발생 전인 7월25일 담당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26일에는 회사가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해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건발생일인 27일에도 담당근로감독관이 회사 안에서 사측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노동부는 당시 에스제이엠을 담당하던 김00근로감독관을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전출시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제이엠 폭력사건과 관련해 안산단원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직무유기 등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신임 에스제이엠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근로 감독관을 갑자기 전출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31일 노조와 면담 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노동부 본청에서도 8월3일 사무관이 노조와 면담을 통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들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을 저지른 에스제이엠 회사측은 노동부의 얘기를 근거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 직장폐쇄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용역폭력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한 노동부가 에스제이엠 경영진에게 노동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에스제이엠 폭력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직무유기 등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에스제이엠 경영진이 노조원을 협박하는 명분을 제공하며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미 불법으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