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회사 동반성장, 정부·지자체가 앞서서 가로막는다”

[스페셜경제] 최근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여 올바른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위원회도 발족하고 관련 법률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곳이 정부, 지자체라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가 혹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용역은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경쟁요건에 있어 참가조건이라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형 행사의 경우에는 이 조건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은 아예 참가를 못하게 가로 막은 것이다.


요즘 전국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여수박람회가 대표적이다. 여수박람회에서 발주한 회장운영대행, 수상퍼레이드, 전시관 등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광고대행사에서 수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 기획을 하는 곳은 중소기업인 이벤트회사이다.

참가조건을 보면 대략 두 가지로 나눈다. 자본금과 연간매출액, 혹은 단일 행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금 수십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 단일 행사 30억원 이상 등이 좋은 예이다. 국가에서 정한 지식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 혹은 종사자 100인 미만이 중소기업의 기준이다.


결국 이 기준을 상회하는 행사용역입찰은 중소기업 자체의 진출을 불허하는 정부, 지자체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업이나 대형 방송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있다. 행사 이행보증에 관한 문제이다. 대형공사나 행사의 경우 진행 중에 회사가 망하거나 뭔가의 문제가 생기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도 더러 있어 행사를 주최했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벤트회사에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다.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매출액이나 직원 산정기준이다. 대기업이 방송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경우 이벤트만이 아닌 광고, 매체, 디자인 등 각종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광고, 기타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개부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벤트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이라면 거의 95% 이상은 행사 대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외형’을 중시하는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는 정부, 지자체 등 행사 주최 측에서 일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올림픽, 월드컵, 박람회 등 일부 메가 이벤트의 경우 대기업이나 방송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행사규모에 있어 적정한 외형을 산정하여 참가조건을 완화해주면 된다. 대 분 행사용역의 공고에 있어 기존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약간의 참가조건의 변화만 주더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벤트업계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즉 대기업 광고대행사, 방송사와 이벤트회사간의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성장을 하는 곳도 많이 있다.


결국 정부, 지자체의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 이런 동반성장의 과정이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막는 정부, 지자체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글=이벤트넷 엄상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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