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전통적으로 부부나 가족 내부문제, 종교단체 내부문제, 정당 내부문제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조직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가족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었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학교 내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 당국이나 학교장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사건해결의 의지가 있는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법원 중에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인천가정법원도 설치가 확정되었다.


가정법원에는 일반 지방법원과는 달리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어 교육이나 학교 관련 전문가를 가사조사관으로 발탁함으로써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을 가정법원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의 연혁을 따져보면, 1942년 조선소년령시행령 제6호에 따라 ‘경성소년심판소’가 설치된 것이 그 출발점이고 해방 후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을 거쳐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가정법원’은 ‘학교폭력을 위하여 태어난 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발상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소년법 개혁을 포함한 학교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만, 현재와 같은 제도와 관행하에서 학교장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