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조건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하여 변호사조차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조정전치주의라는 표현만 보아서는 가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조정을 거치는 것이 소송요건을 아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각하되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와는 조금 다르다. 가사소송법 규정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변호사라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부사이에 최소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경우,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연예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요구하는 반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크면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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