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씨.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신용카드로 65만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도 분실신고도 했다. 분실로 인한 손해 본 금액을 카드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에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회사규약에서 정한 카드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서명을 하지 않거나 도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분실 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하는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분실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분실된 다음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신고하였으므로 카드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 받지 못 할 것이다.


다만,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회원의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례도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를 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라”고 조언한다. 엄 변호사가 제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우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다. 그 다음 서명이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사진을 촬영해둔다. 물론 사진에 신용카드 번호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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