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최근 어느 가정법원에 의하면, 남편 내연녀의 직장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유부남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여자는 내연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에 위자료 7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내연녀도 여자에게 위자료 200만월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주부 A씨는 2008년 6월 남편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B씨와 찍은 사진을 봤다. A씨는 남편을 추궁해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B씨가 근무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기존 항공사를 나와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B씨가 실수로 A씨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A씨는 B씨가 옮겨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C 항공사에서 퇴사한 B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B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B 승무원이 유부남과 눈 맞아 C 항공사에서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A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B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B씨가 A씨와 그 남편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해야 할 것이다. A씨 또한 B씨에게 명예훼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역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또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등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라 지방법원(민사법원)의 관할이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앞서 본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부부 일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관할이다.

위 사례에서 A씨와 남편이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본소)이 가정법원 관할이 되겠지만, A씨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라 지방법원 관할이 된다. 또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은 어느 경우에든 가정법원에는 관할이 없고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위 판결은 반소에 대한 부분 또는 본소와 반소 모두 관할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나 상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비록 관할위반이라도 위 판결의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정법원이 설립되는 것은 가족 및 청소년에 대한 법률 복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정법원의 확대를 환영했다.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이 새로 설립된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가정법원의 후견법원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가정법원의 후견법원화 경향은 자칫 가사사건이 원님재판처럼 진행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후견법원을 지향하면서 극소수 재판장은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정의 관념’과 ‘주관적인 확신’에 의하여 판결을 하거나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재판’에서 법관의 ‘재량’, 특히 ‘재량의 대상’과 ‘그 한계’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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