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후 일정한 수급개시 연령(만 60세)에 도달시 지급받게 되는 연금급여’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를 인정하여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분할연금 도입 초기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현재는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모두 국민연금수급권자인 경우 각자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은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것인데(①이혼하였을 것+②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③60세가 되었을 것),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액의 50%를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3년이 경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더라도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해당금액이 다시 지급되지 않는다.

법무법인가족(www.familylaw.co.kr)의 엄경천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과는 완전히 독립된 제도이고,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한 권리로서 개인 사이의 합의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권리’와 구별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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