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나 다시 돌아갈래’ 한 배우가 철로위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


사랑은 연필로 써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노래가사도 있다.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은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흠 없고 희망이 있던 처녀 총각시절로 돌아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다시 살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류(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이라는 소위 빨간 줄을 깨끗이 지우고, 이혼남 이혼녀라는 낙인에서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혼인의 취소나 무효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오로지 서류(가족관계등록부)상에 혼인의 흔적이 남는 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한다고 해도 서류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 일방이 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에는 흔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은 일단 혼인이 성립된 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고,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과정의 문제로 인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니 엄밀히 다른 제도이다.


특히 강박 등 협박을 당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둔다면 이혼에 따르는 선입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하고, 재판 과정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혼인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혼인 취소 판결문 자체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구원이 될 수 있다.


결혼소식과 동시에 파경을 알리는 어느 가수의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반인과 다르지만 결국 상처받기 쉬운 개인의 사적인 파경소식을 계기로, 이혼 외에 혼인취소 내지 혼인무효 제도가 언론에서 환기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특히, 증가하는 국제결혼 피해자들은 자신의 혼인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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