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서해수호의 날’인 22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에도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조의4제2항)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직접 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심사 후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생활 등에서는 문제가 적은 상이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렵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첫째, 국군장병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제6조제1항), 둘째, 상이등급 판정 시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까지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제6조의4제2항)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은희, 김세연, 김중로, 김현아, 박인숙, 안규백, 이상돈, 이언주,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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