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았다는 루머에 휘말리며 22일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비적정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한국거래소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출 기한인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뒤인 22일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사유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를 마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의 의견을 낸다. 이중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한정의 경우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진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감사의견 한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관리종목 지정 예고를 거쳐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며 “매매거래는 오늘과 25일 정지되고, 26일부터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운용리스항공기의 반납정비 충당금의 경우 기존에는 반납 시 비용을 설정했는데, 외부감사에서 반납정비 충당금을 매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며 “이는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납 시 비용을 설정하지 않고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오히려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과 함께 이미 공시했던 지난해 영업실적을 정정 공시했다.


정정한 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천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이미 공시했던 104억원보다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6조7천893억원과 887억원으로 정정했다. 당초 공시했던 매출액 6조8천506억원과 영업이익 1천784억원에서 크게 떨어진 금액이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날 금호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한울회계법인이 금호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의견을 제출했다. 한정 의견을 받은 금호산업도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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