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에 철저한 사업계획 이행을 당부하며 어길 경우 면회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은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를 정부세종청사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3개 항공사에 한꺼번에 면허를 내주면서 시장의 과당경쟁과 기존 업계의 ‘인력 빼가기’ 우려가 나와 논란이 없도록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이번에 신규 항공사에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면서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걸었다.


국토부 담당 국장은 만약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국토부가 주목하겠다고 말한 분야는 최소 자본금 150억 유지 여부,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으로 알려졌다.


인력빼가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하라고 했다.


기존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신규 LCC가 출범하면 인력이 유출될 것으로 걱정해왔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항공종사자 인력수급 전망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장의 경우 매년 300여명, 부기장의 경우 400여명이 필요하지만, 양성되는 조종사는 군 경력은 매년 100여명, 국내 양성 민간 조종사는 연 350명 수준이다.


현재 신입 LCC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유턴(U-turn)’ 인력 중심으로 조종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도 외항사 근무자나 군 출신, 휴직한 인력을 확보하며 인력 빼가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유가 등 대외 리스크(위험요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무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대표 면담 이후 실무 담당자에게 이같은 세부 지침을 전달하면서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이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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