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을 뜻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도 나왔지만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127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10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1260명을 넘어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유일한 고독사 보험인 DB손해보험의 ‘임대추택 관리비용 보험’은 지난 2017년 3월 출시 후 현재까지 단 1건만 판매됐다. 해당 상품은 세입자가 고독사나 자살, 살인 등으로 사망 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이나 현장 원상 복구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타겟은 주택임대사업자다.


DB손보 관계자는 “개인이 가입하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이었다”며 “그런데 예상만큼 LH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독사에 관한 정식 통계는 없고 무연고 사망자 수로 가늠하고 있는 현 실정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무연고 사망자 수는 9446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271명을 시작으로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10명, 지난해 상반기엔 1260명을 기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나 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 거부로 인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게 된 사람을 칭하는 용어다.


고독사 보험에 가입한 한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 해당 구청은 지난해 6월 지자체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자원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성구청은 고독사 위험군 가구 600곳을 선정, 지자체 예산을 투자해 시민 복지 강화 차원의 시민안전보험 등을 가입한 바 있다. 최근 지자체들에선 3억~4억원 가량의 자체 예산으로 시민 복지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독사 보험을 판매 중인 DB손해보험은 당초 계획과 달리 최근엔 타겟을 지자체 쪽으로 돌렸다는 입장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고독사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당장의 관심도는 낮지만 향후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혼이나 졸혼 등으로 가족 해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970년대부터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된 바 있어 고독사란 용어 사용을 일찍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에선 1만7433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고독사 관련상품은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이며 이 상품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을 원상회복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에 해당되는 100만엔까지 지급한다. 또한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대해서도 최대 200만엔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수준으로 2015년 9월 기준으로 해당 보험 상품은 1만8000여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닛세이 동화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사들도 화재보험에 특약을 넣는 형식으로 고독사 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구역의 아래·위층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다. 도쿄해상은 지난 2015년부터 고독사로 인한 임대료 하락 피해를 2년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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