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운천 의원은 20일 “전북 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사실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자사고를 평가하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평가기준 70점을 커트라인으로 한 데 반해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설정했다”며 “평가기준 80점은 30개 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고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자사고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전북교육청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사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해 20년 가가이 시행해 온 교육제도”라며 “국가재정 도움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교육 획일성을 탈피하고 창의와 개성을 존중하는 자율적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년마다 학교운영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인정될 때 법령에 따른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전북 교육청은 원칙이라는 독단을 내세워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대통령의 공약이 교육의 원칙이 됐나. 故김대중 대통려의 자사고 설립은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상산고는 지난 20년 간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됐으며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제와 교육 모두 열악한 전북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85%의 미래인재가 영입되던 것이 반대로 인재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독단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평가기준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정운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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