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신용자가 카드론을 이용할 때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게 책정되는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카드사의 할인마케팅이 과열된 가운데 이를 금지시키는 안이 시행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대출 영업 관행 개선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안은 ‘금리역전’ 방지에 골자를 두고 있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주로 4~6등급의 신용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20~30% 할인된 금리를 내놓다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해온 바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당장 새 고객 유치에 급급해 일단 할인 금리를 미끼로 새 고객 유치 후 나중에 금리를 올려 받으면 초기 비용 벌충이 가능해 손해는 없다.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금리 할인으로 고객을 현혹하지 말고 애초에 금리 안내 시 할인할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예컨대 20% 할인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2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 준수가 가능해 금리역전 해소와 대출금지의 전반적인 하락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 또한 세분화하고 합리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는 등급을 앞으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를 말하며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서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오는 것이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만 공시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 공시 개편방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은행 대출상품의 공시 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한 텔레마케팅(TM)의 연락횟수 통제와 TM스크립트 개선 등 TM관리 강화에 힘 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대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이 수익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도 낮은 가운데 대출 영업까지 관여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같은 등급의 고객에게는 같은 금리를 제시하라는 것은 카드사에게 금리할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제 영업 수단은 ‘대출한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높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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