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제부터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과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1일 이후부터는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분양가 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확대된 분양가 공시 항목이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또한 LH나 SH에서 연내 공급하는 고덕강일?하남강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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