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출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 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 4곳 ▲보존기준 등 위반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 1곳 등이 있다.


이 중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과 강남직영점은 유통기한 미표지 제품을 사용했고,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주)(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길 8)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쏘(주)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3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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