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면세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면세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고 있지만, 신규 진입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은 입찰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특혜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달 초 기존 면세사업자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서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이미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면세상버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장 사업권자에게는 이러한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추 의원은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입찰을 준비하도 있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몇 개월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5년 전 면세점 입찰공고 당시 특허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임차료 금액을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특허권을 낙찰받은 업체도 현재와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인청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면세점 대부분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에 따른 ‘5+5’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면세점업은 사업 특성상 초기투자 비용이 큰데, 5년 마다 사업자를 바꾸게 되면 경영이 안정될 만하면 나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 유수 공항면세점의 경우에도 대부분 5년 이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 6000억원으로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입점해 있다. 내년에 5년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 9월 사업자가 바뀔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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