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결되는 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진행중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한번 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전부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면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해 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하게 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 메시지는 앞으로의 실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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