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이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일문일답했다.


Q.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여 초래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 카드사들의 이번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율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


Q.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지만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통신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입이 3531억 원인 반면 지출된 마케팅비용은 3609억 원에 달했고, 유통업종도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입이 4416억 원인 반면 마케팅비용은 2654억 원이었다. 이에 대형·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바로잡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Q.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했다는 평가에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아래 가맹점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 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했다. 종전 연매출액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보다 낮은 수준. 전반적으로는 카드수수료의 역진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Q. 금융당국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Q.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했나?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상황을 관찰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였지만 카드사에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Q.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 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 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가맹점도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 고객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가맹계약 해지까지 쉽게 이르지는 않으리라고 예상”


Q.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보다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은 연회비 수익이 8000억 원, 카드 회원에게 주어진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현재)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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