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4당이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반목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는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당론 의결을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당(解黨·害黨)행위’라 간주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의원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 잘라 말했다.


현재 당헌·당규에 올라 있는 ‘당론’ 조항은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문언 상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론의 채택이 필수절차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 패키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므로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 처리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라 전했다.


이에 바른정당 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3분의 2 당론 필요 없다’는 발언은 너무 경솔했다. 당론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원내대표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발언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최고위와 의총을 바로 소집해 당론 여부에 대해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의원 또한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 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정병국·이혜훈·유의동·지상욱·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김중로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예정이라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출신의 한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다시 한국당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다시 양당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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