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자 “현대차는 수수료 실태점검 대상”이라며 뒷수습에 나섰다. 다만, 금융위의 실태점검 기준이 모호해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역으로 행정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시장의 시각이 짙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수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실태점검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과 협상으로 결정된 수수료율 수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은 현대차가 카드사들이 1.9%대 수수료율 인상을 제시한데 대해 반발해 양측은 수수료율을 1.89%선에서 합의했다. 이들 회사 간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 등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드수수료율은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과 카드사의 마진으로 구성된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격비용보다 낮게 책정하면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좀더 범위를 넓혀 자동차·통신·유통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의 마진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이 적격비용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역마진이 나는 경우를 감안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 금융위의 주관으로 판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대형가맹점이 금융당국의 조치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갈등을 부추긴 주체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강제로 낮추게 한 금융위라는 점도 여론의 비판을 촉발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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