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관리소장을 파견, 정상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가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돕는 제도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말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또한 신청 대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의결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 심사를 통해 5월 말,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는 2021년말에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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