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금융당국이 입·통원 보험금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에 드는 역선택 가능성이 큰 보험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 소비자단체를 검사 단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생명·손해보험협회 산하에 설치된 입통원협의회의 검증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새로 입·통원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개발할 때 신고 이전에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 기구의 논의를 거치도록 신고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취지는 민영보험사에서 입·통원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공보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협의 기구는 가동되지 않다 작년 출시한 라이나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입원일시금 지급 보험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을 발생시켜 협의회를 꾸렸다. 당시 라이나생명은 2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등을 정액 지급하는 특약을, 오렌지라이프는 2일 이상 입원 시 상급종합병원 50만원,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역선택 가능성과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로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 만약 입통원협의회를 거쳤다면 출시 자체가 무산됐을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입통원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입통원협의회는 교수, 소비자학회, 의료기관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됐는데, 먼저 검증 범위를 종전 입·통원 유발 신고상품에서 자율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입원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릴 경우 입통원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소비자학회 관계자만 포함된 입통원협의회에 소비자단체를 직접적으로 참여시켜 의학용어 등 어려운 약관용어를 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역선택을 유발할 정도의 무리한 상품을 만들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약관을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사전에 살펴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하지만 협의회가 사전 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상품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차례대로 검증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