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다음 달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최고 6만12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두 단계 인상 된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와 연동되는데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로, 갤런당 190.09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오른다.


현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34,350원 보합0 0.0%)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5단계에 속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8400원부터 최고 6만3600원까지로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로 적용되는 최대 액수는 6만1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4,110원 보합0 0.0%)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4500원부터 최대 2만82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 부과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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