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LPG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일부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일선 주요소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경유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PG는 ℓ당 800~900원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경유와 휘발류가 1200~1300원대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한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당장 시작되지 않겠지만 차츰 시작돼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PG뿐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다방면으로 자동차 측면에서 상황변화가 예상되는데도 특별한 대안을 세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 업계는 경유차량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완전하게 경유 차량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들 업계는 미세먼지와 경유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개별 업계가 나서기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확하게 알리는 것만 해도 바랄 것이 없다. 환경부나 여러 조사를 통해 나왔지만, 경유차 등이 주범은 아니라는 결과가 다수”라며 “대응이 어려운 환경이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발 ‘LPG가 친환경이다’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 온실가스의 경우 LPG 배출량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부분은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단순한 저감 효과만을 홍보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 주행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는 1.055g, 휘발유차는 0.179g인 데 비해 LPG차는 0.14g에 그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LPG차는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0.181㎏을 배출하는데 경유차는 0.152㎏만 배출한다.


한편, 본 기사가 보도된 이후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가 기사에서 인용된 이영화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회장직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의제기했고, 사실 확인 결과 가처분 인용이 사실로 확인돼 기사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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