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해야 하는 규제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국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국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되면서, 국외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방침이다.


이에 방통위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하고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국내 대리인 적용 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의 여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는지에 대한 여부 ▲국내에 사업 신고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 대상에는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사업자 ▲한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사업자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해당된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하거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토록 했다.


또한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 처리가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