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금융당국이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심사에서 초기 스타트업 또는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내놨다.


작년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스타트업 또는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 실적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난해해 해당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의 회계처리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계 심사에서 초기 스타트업 또는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 한 것.


금융위원회도 지난 12일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 시 해당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확보 가능한 기업의 경우 종전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기법의 적합성과 평가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면서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꾸준히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라 경영성과와 실적을 보여주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계심사에서도 이를 고려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이와 관련된 추정 차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는 수정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다만, 고의적 조작 또는 합리성·객관성이 빈약한 평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됐을 때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익월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심사·감리 결과 관련 새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게 기업·감사인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