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P2P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는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P2P금융으로도 불리는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서민금융 기여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마켓플레이스금융은 영미권 등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발전시켜 중금리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P2P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투명한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본부장은 ‘P2P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P2P금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중금리 대출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 밖에 있었던 금융 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은 건전성 등의 부담이 있어 자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정책금융에 의존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대출은 구매대금 지급인데, 구매대금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안금융이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영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을 은행이 거절했을 경우 해당 대출건을 P2P금융업체에 인도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영업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 규제 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P2P금융 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P2P금융 규제는 새로운 신용등급에 특화됐다는 점에서 산업육성, 기업자금 조달지원 관점에서 살펴볼 것을 박 연구원은 권유했다.


P2P금융업은 데이터 기반 산업이므로 산업에서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야하고 해당 모델이 정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규제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는 등 부담을 없애기 위함이다.


미국 P2P금융업체 렌딩클럽은 미국에서 합법적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후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P2P금융업이 온라인 대부업으로 취급돼 금융업으로써 독립적인 위차는 미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마켓플레이스렌딩 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사모펀드 및 연기금은 미국의 P2P금융업체에는 투자가 가능한 반면 한국 업체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P2P금융 투자에 참여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P2P금융업체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국 중소기업대출 특화은행인 BBB는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대안 금융플랫폼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정책금융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투자의 레버리지로 정책금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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