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인권 근본해결, 안전 강화 및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각 방 최소면적이 7㎡ 이상으로 확대되고 창문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 보호와 인권을 존중의 취지인 ‘노후고시원 거주가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우선 화재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자동물뿌리개가 확대 설치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자동물뿌리개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라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시는 올해 전년보다 2.4배 늘린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연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자동물뿌리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비 지원조건인 '입실료 5년간 동결' 조항도 3년 동결로 완화된다.


또한 고시원 시설 내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한다.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에 그쳐 한 평(3.3㎡) 남짓한 크기 밖에 되질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시내 고시원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 확대된다. 또.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 설치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시원 거주자를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 일부(1인 월 5만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있는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개조(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한해 72억원이 투입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200여개 이상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아직도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는 노후 고시원들이 많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안전, 최소한의 주거의 질 측면의 대책을 마련해 오늘 발표하게 됐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공간이 개선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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