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건설업계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허용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협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건설기업노조 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업 노조는 하루 10시간 기본 근무인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점심시간 연장, 휴게시간 삽입 등의 꼼수를 써 서류상 근로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도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현장의 경우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탄력른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을 약 2달 반으로 잡았다면서 이번 기간 확대로 최대 5개월 이상 ‘상시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외현장의 경우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도입해 탄력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을 약 2달 반으로 잡는다며 이번 기간 확대로 최대 5개월 이상 '상시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당초 건설업계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비와 공시기간이 현실화 돼야 한다”면서 “올해 1월 ‘공시가긴 산정 기준’이 발표됐지만 여기에도 공사일수 설정에 52시간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52시간은 요원할 것이고 건설사들은 탄력근로와 같은 꼼수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