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생산활동이 어려워지면 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4조원을 넘어서는 것을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으로 추산됐다. 명목 국민총생산(GDP)의 0.2%에 달하는 비용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산업별로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한 정도를 경제적 손실로 추산한 뒤,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평균 발령일수를 곱해 나온 결과다.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이 힘들어져 매출·경제활동 등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 71.3%였다.


미세먼지로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체감 정도는 평균 6.7%였으며, 특히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체감 제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는 ‘농·임·어업’에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타 서비스업(7.3%), 전기·하수·건설업(7.2%), 도소매·운수·숙박업(5.6%), 무직·주부 등(5.6%), 광업·제조업(4.5%) 순이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가계지출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ㅏ난해 마스크 등을 사는데 가구당 월평균 2만1255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해당한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30·40대에서 각각 2만5780원, 2만3720원으로 월평균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이 컸다.


월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지출이 늘었다.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38원으로 가장 컸으며 600만원 이상 가구도 2만5625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은 1만593원에 불과했다.


미세먼지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향후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5%, 없다는 45%였다. 지불 의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4500원이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월평균 지불 의사 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4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40%), ‘경제적 여유 없음’(8.8%)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은 3.5%였다.


보고서는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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