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백화점,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부담하게 하는 ‘갑질’ 관행이 여전히 횡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촉행사로 인해 납품·입점 업체의 마진은 축소되지만 이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에서는 195개 업체 중 36.7%에 해당하는 72개사가 입점 기간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157곳 중 38.8%는 할인 행사에 참여해도 판매수수료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매출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받은 경우도 7.1% 있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대기업의 매출·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할인행사는 빈번해졌지만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수수료율 23.8%보다 5.9%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수수료인 39%를,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수수료인 38%, 롯데백화점은 의류와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여건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15.1%도 지난해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주로 직매입(69.3%)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27.2%였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와 ‘세일 할인율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을 주효한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적용되고 있는 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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