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버닝썬으로부터 시작된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두 사안이 양 측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정준영 카카오톡 사건의 배당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준영의 카카오톡 원본자료 전체를 넘기고, 대검은 이를 사흘 만인 14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지만 아직 부서배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더라도 당장 직접수사에 돌입하기보다는 경찰수사를 지켜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경찰 유착의혹을 우려해 검찰에 맡긴 만큼 자료 원본을 경찰에 보낼 수는 없다”면서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오면 (국회 논의 중인)수사권 조정에 악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은 경찰은 수사관 126명을 투입한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검경 갈등기류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별장 성접대 의혹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사건이 문제되는 것은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하며 검찰과의 유착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고, 정치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연관 짓고 있어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진상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장이 검찰의 과거 수사결론을 두고 맞불을 놓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동영상과 불기소는 별개의 문제라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동영상은 촬영 장소만 알 수 있었을 뿐 촬영 시기나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1차 수사 때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 주장했고, 2차 수사(2015년)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18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이 52%로 반대인 28.1%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찬성여론이 5.9%p 하락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리얼미터 홈페이지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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