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놓을 경우라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각 지자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10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이 부과되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의 경우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식당·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에서도 ‘흡연은 담배 연기를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요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도니 아이코스 등도 과태료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단속원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촬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의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3년 이사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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