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정부가 미국 보잉의 ‘B737-맥스 8’와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시설과 항공 업무, 항공 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해상 장애에 관한 사항으로, 항공기의 운항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야 할 정해져 있는 통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며,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당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해당 노탐을 발령했다. 혹시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금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