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5일 “전형적인 채용비리다. 시험비리이자 채용비리”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누구를 찍어서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하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낙점한 특혜인사,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부정이 다 저질러졌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낙점인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면접정보를 줬다는 것인데, 면접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정보를 주고 또 평가에서도 특혜를 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환경부 문건에 청와대에서 내정한 지원자, 이 사람은 청와대가 찍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표시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했는데, 청와대 스카이캐슬, 청와대가 주도한 채용비리의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폐 정권이 됐다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께 촉구한다.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어제(14일) 감사원처럼 ‘청와대는 감사의 성역이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없다, 거기는 일하는 곳이지 청탁하는 곳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 푸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으로 비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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